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2.14 2012고정322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13:38.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입구 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에 근무하는 보안요원으로부터 카지노 게임장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