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06 2015고정14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04: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주)C 카지노 게임장 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보안요원 D으로부터 카지노 게임장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발행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