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경부터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법무 업무를 담당하며 위 회사의 소송 업무, 법원 공탁금 처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4. 13.경 위 회사가 당사자가 된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된 18,739,217원을 법무 업무 담당자로서 대신 수령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 사적용도에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48,862,210원을 수령하여 이를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 회사가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위 회사가 강제경매를 당하게 되어 회사대표인 D이 이를 해결할 것을 지시하자 사실은 당시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지 못하여 금원을 공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에게 “348,557,000원을 공탁하면 강제 경매를 저지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위 회사로부터 강제경매 집행정지비용 명목으로 348,5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위 회사로부터 348,55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