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4.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창원시가 관할하는 창원교육지원 청 소속 C 초등학교에 고용되어 2008. 3. 1. 경부터 2017. 12. 13. 경까지 위 초등학교 사무행정 실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초등학교의 세입 금 징수 업무 등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스쿨 뱅킹 계좌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4. 25. 경 위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위 초등학교 명의의 스쿨 뱅킹 계좌( 경남은 행 D)에 있던
6만 원을 위 초등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학교 회계 계좌( 농협 E)에 입금한다는 명목으로 출금한 뒤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69,680,08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학교 회계 계좌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1. 30. 경 위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위 학교 회계 계좌에 있던
28만 원을 위 초등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출금한 뒤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67,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3. 과오 납 반환 금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4. 25. 경 위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위 스쿨 뱅킹 계좌에 있던
3만 원을 위 초등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초등학교 학생인 F에게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출금한 뒤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623회에 걸쳐 합계 19,269,5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