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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경 서울 마포구 B, 2층 103호에서 피해자 C에게“해외(중국) 화물운송을 해 달라. 운송비용은 월말에 후불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5.경부터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바, 화물 운송비용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7. 8. 31.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비 10,735,860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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