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10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2. 6.부터, 피고 C은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2. 6.부터, 피고 C은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