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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52924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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