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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3가단223833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114,188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2014. 9. 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4. 당시 남양주시 B 소재 C초등학교 4학년 D반에 재학하던 학생이었다.

나. 원고를 비롯하여 약 17명의 초등학생들이 2007. 10. 4. 9:57경 위 C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2교시 체육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배구네트에 매달리거나 배구네트를 잡고 흔드는 등 장난을 치며 놀다가 네트를 지지하던 배구지주대 한쪽이 부러졌는데, 원고 A은 부러진 배구지주대(이하 ‘이 사건 배구지주대’라 한다)에 복부를 맞았고 이로 인하여 간, 췌장, 장간막 파열로 인한 혈복강 및 탈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경기도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1174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21. 경기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과실 40%를 감안하여 원고에게 76,182,828원, 원고의 가족들에게 합계 2,000,000원(위자료)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0. 4.부터 2010.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23090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가 확정되었는바, 위 항소심 법원은 2011. 9. 28.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과실 40%를 감안하여 원고에게 78,606,591원 재산상 손해액(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기왕개호비, 향후개호비, 일실수입)의 합계액 = 121,805,853원 121,805,853원 × 0.6 - 경기도 지급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 공제 3,476,920원 = 69,606,591원 원고와 그 가족의 위자료 합계 11,000,000원 69,606,591원 9,000,000원 = 과 그 중 76,182,828원에 대하여 2007. 10. 4.부터 2010. 1. 21.까지, 2,423,763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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