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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2.4.26.선고 2011가소17384 판결
위자료
사건

2011가소17384 위자료

원고

유** (6*****-1 ******)

구미시 **동

피고

A 주식회사

서울 **구 **동

대표이사 주형철

변론종결

2012. 3. 29.

판결선고

2012. 4.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6.부터 2012. 4. 26.까지는 연 5%, 2012.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중 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6.부터 2011. 10. 5.까지는 연 5%, 2011.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피고가 운영하는 **월드와 ***온에 원고가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2011. 7. 26. 해 킹으로 원고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2. 피고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만하고, 이 사건 해킹사고에 대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조사중이라는 사유를 들면서, 다른 유사사건에서 100,000원의 위자료지급 합의 전례가 있었지만,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과 정보를 공유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위자료로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위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건 진행을 추후로 지정하여 달라고만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원고의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

3. 그러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2조에 의하면, 이용자인 원고는 피고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법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고가 과실 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원고가 자기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어떤 침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 사건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임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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