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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19노231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여러 차례 절취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휴대폰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단기간에 반복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 후 소비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W나 결제대행사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피해액 상당을 환불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단순히 환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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