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차량 반환 등으로 회수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모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오기임이 명백한 원심판결문 제7쪽 제13행 ‘2018. 6. 1.’을 ‘2013. 6. 1.’로, 같은 쪽 제15행 ‘2018. 6. 25.’을 ‘2013. 6. 25.’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