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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노1790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과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의붓딸인 피해자 C이 싸움에 가세하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마구 휘두르고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 및 피해자 B의 옆구리와 등을 찔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칫하였으면 뇌혈관이나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친자녀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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