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 및 그 일행이 식당에서 중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중국 국적자인 피고인 및 그 일행들과 사이에 서로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국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내 출혈’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난치의 질병인 ‘우측 팔다리 마비 장애’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및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