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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3 2014노2331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당금 문제와 관련한 민원제기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므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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