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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683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정당히 받을 권리가 있는 금원을 받은 것일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친 수사기관 조사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한국리페아 주식회사의 공사 수주를 위해 피해자에게 현금 50만원과 4회에 걸친 향응을 제공하였고, 이후 공사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자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A4 용지 2장을 제시하며 피해자가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본사에 알리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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