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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구합517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5. 20. 창원시 성산구 B 대 29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3 지분을 취득하였다

(한편, C 및 D이 같은 날 각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취득하였고, D의 사망으로 E이 2006. 1. 4.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이전받았다). 나.

이후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가설건축물(견본주택) 부지로 임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는 2010. 8. 31.부터 2011. 7. 31.까지, 2011. 8. 2.부터 2013. 8. 19.까지, 2015. 1. 21.부터 2015. 11. 24.까지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4. 12.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3,28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9.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 E 역시 그 무렵 F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매도하고, 2016. 9.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양도하는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가중된 세율이 적용된다.

마.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8조의6 제1호 가목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사업용 토지)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2962.1㎡ 중 2294.45㎡는 위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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