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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2 2015고단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및 일명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대출관련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내가 작업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당신의 신용이 낮으니 신용을 올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직장이 필요한데 우리가 직장이 있는 것처럼 카드사에 말을 하여 줄테니 카드를 발급받도록 해 보자. 카드를 3개월 동안 관리를 하여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작업을 한 다음 돌려주겠다. 카드 대금도 모두 우리가 납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결제하거나 약속대로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롯데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등 총 4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3. 11. 19.경부터 2014.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합계 13,210,745원을 각종 대금 명목으로 결제하고도 약속대로 대출을 하여 주거나 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합계 13,210,7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삼성카드사용내역, 외환은행카드사용내역서,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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