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37』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청 C과에서 일반행정보조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9. 27.경 및 2010. 9. 30.경부터 2010. 10. 8.경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7529』 피고인은 2010. 10. 1.경 인천 남구 주안동 명동주유소에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 D에게 “기름값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기름값 5만 원을 결제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186,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대 부근 상호 불상 카페에서 과외를 해 주거나 과외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E에게 “한 달 과외비를 입금해 주면 주 2회 과외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9, 1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3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4.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경찰대학교를 자퇴하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 재학 중이며, 삼성증권 입사 후에 퇴사하였다.
지금은 학생이라 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