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서울 중구 E빌딩 건물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 부분의 계약을 양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숙박업을 하던 당시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전계약자 원고는 2007. 2. 1.부로 현계약자 피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함과 아울러 공사비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지불이행 각서를 작성한다.
공사비 : 3,000만 원 월 이자 : 45만 원 월 임대료 : 180만 원 위 내용을 상호 인정하는 바이며 위 금액 중 2층 임대료와 월이자 45만 원은 건물주 D의 계좌로 매월 입금하기로 하고, 공사비로 사용된 3,000만 원은 전계약자인 원고에게 2007. 2. 1.자로 차용하였으며 상환기일은 차용일로부터 1년 후인 2008. 2. 1.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3,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7. 2.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