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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3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5:00 경 서울 은평구 C 2 층 'D' 내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E( 남, 17세) 의 무릎 위로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일부러 떨어뜨린 다음 이를 수거하는 척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 내용분석 및 기록 첨부), 발생지 CCTV 영상 복제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모자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떨어져 이를 주우려 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뿐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피해 자가 고등학생 정도라고 생각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모습,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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