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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17 2015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17: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발레 복을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춰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녹취록, 수사보고( 전문가 의견서 첨부 건), 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모 G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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