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23:50 경 경주시 C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여, 1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사 강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입을 막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안은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사진 2매, 수사보고( 현장 유류물 수거 관련), 사진 6매, 2015. 9. 21. 자 감정 의뢰 회보 (E), 유전자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 이후 중앙 사이버 평생 교육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과목을 이수하였고, 성적 충동장애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