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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01 2015고정54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1:30 경 입 소 중인 창원시 마산 회원구 창원 교도소 제 3수 용동 하층 C에서, 같은 방에 입소 중인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가면서 넘어져 큰 소리가 났고 이에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 미리 소변을 보지 왜 급하게 가다가 사고를 치느냐

’ 는 식의 나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말 대신 계속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가슴 부위를 4~5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경위는 창원 교도소 중앙 수용 관리실 감독자인 E가 2015. 5. 22. 14:00 경 제 3수 용동 하층에서 순찰하던 중 C에 수용 중인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충혈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중앙 수용 관리실로 동행하여 기초 조사 및 의료과 진료를 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 피고인에게 맞았다’ 고 하여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F 병원에 후송하여 진료한 결과 ‘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외상성 혈 흉, 요추 L1 압박 골절, L2-3 횡 돌기 골절, 설골 골절, 비골 골절, 안와 골절’ 의 소견을 받게 되면서 부터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15. 5. 22. 처음에는 “2015. 5. 21. 03:00 경 잠결에 화장실에 가다가 부주의로 화장실 출입문 턱에 오른쪽 발이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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