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주차장 쪽에서 군내면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와 상가 주차장이 인접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4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좌측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접수처리,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진대지
1. 차적조회(증거기록 제21쪽)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나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