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9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부터 B 제1영업소 부산 동래구 명륜동 지하철 내에서 잡상인단속업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3., 2012. 7. 17.부터 2012. 7. 20.까지 4일간, 2012. 7. 24., 2012. 7. 26., 2012. 12. 18.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