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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7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7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6. 17:2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편의점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자 때릴 듯이 주먹을 쥐고 "넌 뭐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편의점 주인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4204』 피고인은 2015. 9. 29. 16:2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지구대 사무실에서, 민원인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에게 “좆까고 있네, 씹할놈아, 개소리 하지마, 수사를 똑바로 하라고 그래”, “주둥이 뜯어 죽어 개새끼야”, “좆도 아닌 것들이 헛짓거리하고 있어, 씨발새끼들이 그냥”, “모가지를 끊어버릴거여”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L, K의 각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우선 2015고단2747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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