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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01 2018고단37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12. 11. 07:00 경 하남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과거 C 카지노에 출입정지를 신청하여 기존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으로는 C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등록번호를 변조하여 C 카지노에 출입할 목적으로 샤프펜슬 끝부분으로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네 번째 자리의 ‘D’ 자를 지운 후 연필로 ‘E’ 자로 고쳐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경기도 하남시 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2. 11. 14:30 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C 카지노 입구 인원 검색 대에서, C 직원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 1 항과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문서처럼 제시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본건과 같은 범행은 그 범행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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