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6,564,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업한다. 2) 피고는 H(이하 ‘H’라 한다)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등 거래업체(이하 ‘피고 거래업체’라 한다)로부터 “HOT PRESS” 공정(이하 ‘이 사건 공정’이라 한다)을 의뢰받아 H를 임가공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에 사용되는 부자재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를 원고로부터 납품받았다. 3) 2017. 12. 31.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물품대금은 53,940,870원이었다.
이후 원고는 2018. 1. 1.부터 2018. 9.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131,966,529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추가로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8. 2. 1.부터 2018. 9. 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합계 109,342,67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물품대금 76,564,729원(= 53,940,870원 131,966,529원 - 109,342,6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특례법’이라 한다) 및 구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