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D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7차전12924호), 2017. 8. 23.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14,768,869원 및 그 중 114,163,726원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7. 9. 6. C에 송달되었고, C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7. 9.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청구채권금액을 118,290,940원,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주방용 가구제조 및 판매업, 기타 가구 제조 및 판매업, 인테리어(건축내장공사업), 전자영상기기 및 전자부품 제조업, LCD 및 LED 관련 제품, 반도체 등 전자부품 유통업, 기계장비 및 기계부품 제조업, 위 각호와 관련된 수출입업(무역업), 부도산임대업,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인하여 지급받을 매출채권 중 위 청구채권에 이르는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7. 9. 28.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7타채107410호, 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았을 당시 C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55,778,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