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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1660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0,845,000원, 피고 주식회사 D은 48,080,5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9. 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조경시설물 제조업 등을 영업한다

나. 피고 B는 ‘F’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 조경시설물 도소매업 등을 영업한다.

피고 C은 조경시설물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조경시설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다. 원고는 일정기간 피고들에게 조경시설물품을 납품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가 2015.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 B에게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7,115,000원 정도의 조경시설물품을 납품하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 그 대금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15. 12. 30.부터 2018. 8. 30.까지 피고 B로부터 위 물품대금으로 합계 2억 2,627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금 20,845,000원(= 247,115,000원 - 2억 2,62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특례법’이라 한다) 및 구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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