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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5013632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화성 C 755㎡에 ‘D’라는 명칭으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유원플러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을 의뢰하였고, 유원플러스는 ‘E 주식회사 F 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던 G(E의 대표이사는 G의 처인 H였고, G은 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에게 위 분양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나. G은 평소 안면이 있던 I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01호(계약면적 67.58㎡ = 전용면적 40.25㎡ 공용면적 27.34㎡,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가 약국으로 업종지정이 되어 있는데 분양가액이 6억 3,400만원이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I는 권리금 5,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약사로서 약국을 운영할 점포를 물색하던 중 G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소개받고 기존에 I가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을 포함하여 1억 600만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I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G의 안내에 따라 2017. 5.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6억 3,400만원을 하는 조건부 매매계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건물의 경우 당시 아직 분양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사후 분양신고가 수리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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