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C과 D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 2013. 4.경 위 D 약 18㎡ 면적의 지상에 컨테이너로 주거용 시설의 가건물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나. 위 일시ㆍ장소에서 약 19.2㎡ 면적의 지상에 파이프로 작업장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다. 위 일시ㆍ장소에서 약 10.5㎡ 면적의 지상에 파이프로 작업장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라. 위 일시ㆍ장소에서 약 22㎡ 면적의 지상에 파이프로 주방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마. 2014. 4.경 위 C 약 13.44㎡ 면적의 지상에 판넬조로 사무실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 지상에 가건물이나, 작업장, 주방시설,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① 2013. 4.경부터 2015. 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국유지인 부산 강서구 D 약 29.7㎡ 지상에 E, F으로 하여금 고물, 기계 등의 장비를 적치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국유지를 사용하고, ② 2014. 4.경부터 2015. 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국유지인 부산 강서구 C 약 13.44㎡ 면적의 지상에 G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판넬조로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국유지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