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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5고단884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C과 D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 2013. 4.경 위 D 약 18㎡ 면적의 지상에 컨테이너로 주거용 시설의 가건물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나. 위 일시ㆍ장소에서 약 19.2㎡ 면적의 지상에 파이프로 작업장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다. 위 일시ㆍ장소에서 약 10.5㎡ 면적의 지상에 파이프로 작업장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라. 위 일시ㆍ장소에서 약 22㎡ 면적의 지상에 파이프로 주방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마. 2014. 4.경 위 C 약 13.44㎡ 면적의 지상에 판넬조로 사무실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 지상에 가건물이나, 작업장, 주방시설,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① 2013. 4.경부터 2015. 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국유지인 부산 강서구 D 약 29.7㎡ 지상에 E, F으로 하여금 고물, 기계 등의 장비를 적치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국유지를 사용하고, ② 2014. 4.경부터 2015. 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국유지인 부산 강서구 C 약 13.44㎡ 면적의 지상에 G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판넬조로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국유지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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