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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03. 18. 05:3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육(0.146%)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공항로53길 28. 베스트빌 앞길에서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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