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6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14:5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일산방향으로 가는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반포대교 200m 이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