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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13: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79 강변북로 구리방향 반포대교 밑 도로까지 약 2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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