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13: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79 강변북로 구리방향 반포대교 밑 도로까지 약 2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