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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5구단314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5.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4. 8. 14:05경 혈중알콜농도 0.084%(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5. 5. 26.자로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프장 내에서 와인 1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그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평소 승용차에 소지하고 있던 중국술(이과두주)을 추가로 마시게 되었다.

원고는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호흡에 의한 음주수치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로 본 0.084%의 수치에는 위와 같이 원고가 운전을 종료한 후 추가로 마신 중국술이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가 호흡 측정을 할 당시는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51분이 경과된 시점으로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한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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