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3:57경부터 2019. 10. 16. 00:0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정황진술서, 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면허대장 수사보고(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2:00경부터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