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6.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연수취업(E-8) 또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08. 6. 11. 출국하였다.
원고가 2008. 8. 7. 다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1. 8. 6.) 전인 2011. 8.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5. 원고에게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기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996)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5. 22.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받았고, 2015. 4. 30. 항소취하 간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다시 2015. 6. 2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7.경 샤월 메인시티에서 당시 집권 세력인 B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였고, 시위 당시 시위를 막는 경찰과 격렬한 충돌이 있었으며, 그 때부터 B를 추종하는 경찰 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체포 위협을 받고 있다.
B가 퇴진하는 등 정권이 바뀌었지만 원고에 대한 협박은 계속되었고 심지어 원고의 아버지가 체포, 구금되기까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