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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6구단19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6. 2.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6. 5. 18. 연수취업(E-8)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08. 4. 27. 출국한 후, 다시 2008. 6. 2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1. 6. 22.) 전인 2011. 6.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9. 원고에게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종전 난민불인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954)에 피고를 상대로 종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항소가 2015. 1. 9., 상고가 2015. 5. 14. 각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15. 8. 6. 피고에게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현지의 탈레반으로부터의 테러 위협과 반대정파인 PML-N의 위협으로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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