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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8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4:4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내 큰방에서 모친의 병원비 문제로 피해자 B(70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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