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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9 2014노589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E가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 명의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K의 허락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F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기지출하였던 비용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더욱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주주는 피고인과 E만 있었는데, 피고인이 2,000만 원을, E가 1,000만 원을 각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4. 8.자 공동사업약정의 효력이 상실한 이후인 2012. 10. 7. N로부터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차용 당시 피고인은 2012. 4. 8.자 공동사업약정으로 인한 조합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특허권은 위 공동사업약정 이전에 피고인이 출원하여 2012. 10. 10. 등록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위 특허권을 조합에 출자할 의무를 지는 것에 불과하고, 위 특허권에 관한 기술이 조합의 합유재산으로 바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N로부터 차용한 8,500만 원은 N과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른 것으로, 그로 인하여 2012. 4. 8.자 공동사업약정으로 인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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