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들,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D는 이 사건 토지를 각 566.9분의 94.48 지분씩 공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3층 6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 1세대씩을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과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있던 F과 함께 위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6층, 10세대(1층 1세대, 2 내지 5층 각 2세대, 6층 1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4세대는 일반분양 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서, 2002. 2. 1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피고들과 D 명의의 ‘G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신축허가를 받은 뒤, 2002. 4.경 철거 및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존 집합건물은 2002. 10. 11. 멸실되었고, 신축 중인 건물은 2003. 11. 30.경 5층 골조공사와 외벽 콘크리트 공사까지 마친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하 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던 계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계산건설’이라 한다)가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들과 사이에 2008. 7. 10. 성립한 조정조서(서울고등법원 2007나121369)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8.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위 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위 각 공유지분 합계 566.9분의 377.92(= 566.9분의 377.92 4)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10. 5. 24. 접수 제31636호로 2010. 4. 2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2003. 9. 2. 이 사건 건물 중 201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