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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9 2016나306564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E은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 제1심 공동원고 C, 피고, F, G, H의 7명을 두고 2005. 5. 20. 사망하였다.

나. E은 피고에게, 1973. 1. 11. 영천시 I 답 1,312㎡, J 유지 1,567㎡를 각 증여하였고, 1998. 12. 12. K 임야 930㎡, L 임야 38,852㎡, M 임야 12,384㎡, N 임야 9,225㎡를 각 증여하였다

(위 각 토지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E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222,500,300원이고, 그 중 금양임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시가는 219,632,900원이다.

다. 또한 E은 피고에게 113,390,000원, F에게 50,000,000원, G에게 210,800,000원, H에게 50,000,000원,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제1심 공동원고 C에게 55,500,000원을 각 증여하였다

(이상 증여금액의 합계액 499,690,000원). 라.

E의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없었다.

2. 판단

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발생 1)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망인의 피고를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사실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유류분이 있을 경우 반환할 재산의 내역이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부동산: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7,265,397/219,632,900 지분 나) 금전: 각 8,913,616원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7,265,397/219,632,900 지분에 관하여 2005. 5. 20.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8,913,61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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