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누496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8행의 “을 제1~5, 8, 9호증”을 “을 제1~5, 7, 8, 9호증”으로 고친다.

5면 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 이하 같다)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6면 7행, 8면 4행의 각 “증인 F”을 “제1심 증인 F”으로 고친다.

8면 7행의 “일정할”을 “인정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