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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6.04 2013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17:28경 문경시 흥덕동 신흥장식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용궁면 무이1리를 경유하여 문경시 산양면 연소리에 있는 동림목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008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도주차량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치상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4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벌금형을 선택하여서는 형벌의 목적을 다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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