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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3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02:05 경 피해자 C( 남, 34세) 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위 피해자 C에게 “ 개새끼, 씹새끼, 미친 새끼야,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C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곳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와 피해자 C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본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 남, 24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F에게 “ 너도 죽어. ”라고 소리치며 복부를 향하여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심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식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 2명에게 2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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