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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5 2012고합4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04:00경 대구 달서구 C모텔 310호에서 같은 날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부근에서 만난 피해자 D(여, 15세)와 피해자의 친구 E, 피고인의 친구 F과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게임을 하여 게임에 지는 사람에게는 벌칙으로 소주, 양주, 맥주를 섞어 마시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게임에 져 벌칙으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자 위 E과 피고인의 친구 F이 다른 방으로 간 동안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술요지에 대하여, 피해자 E 진술요약,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집행결과, 사건 진행과정에 대하여)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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