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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4 2015고합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사건 중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사건(『2015고합82』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5세)와 피해자의 후배인 F, G과 술자리를 만들어 게임을 하면서 지는 사람에게 벌칙으로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윤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은 2014. 9. 하순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산66-27 소재 도당산 연못 옆 정자에서, 게임에 질 때마다 벌주로 소주 한 잔씩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마시기 싫다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계속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A, B 순으로 각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2014. 9. 하순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후 산 아래로 내려와 부천시 원미구 H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서로 망을 보면서 이미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서서 엎드리게 한 뒤 피고인, B 순으로 각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 피고인, A,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 건물 옥상에서의 합동준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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