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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7 2013고단1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B 커피숍에서 공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800만원을 주면 D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을 갚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교부받아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2. 5. 26.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항소중인 관련사건, 범행수법, 전과관계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규모, 현재 직업, 변제의사, 자백 및 반성의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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