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복지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4. 26.부터 2018. 9. 18.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 8. 29.부터 2017. 7. 20.까지는 원고의 회장으로서 원고를 단독으로 대표하였다.
다. C은 2010. 4. 6.부터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17. 7. 20.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회장으로서 원고를 단독으로 대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을 제12호증의 일부 기재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31면부터 제35면까지)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7. 7. 28. 처 D의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만약 위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면, 피고는 원고 총회 등의 결의 없이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6. 11.경 자신의 회장 취임식에서 원고가 현금으로 받은 기부금 1,95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차용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주장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28. 피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28. ‘계정과목 : 잡지출’, ‘적요 : 피고 사모 병원비’로 5,000,000원을 지출하기로 결의한 사실, 당시 작성된 지출결의서에 C이 ‘회장’란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5,000,000원 송금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당시 C이 원고의 회장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당시 피고가 원고의...